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학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2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4.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3. 22: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 부천송내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2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3. 2014.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08:34경 부천시 원미구 D사거리 버스정류장(E식당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2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복원에 대하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