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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단2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학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2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4.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3. 22: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 부천송내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2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3. 2014.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08:34경 부천시 원미구 D사거리 버스정류장(E식당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2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복원에 대하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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