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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8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8: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로줄무늬 흰색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8:37경 위 C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곧 태어날 아기를 부양하여야 할 가장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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