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중순 일자 불상 오후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입구에서 피해자 D( 여, 11세 )에게 참외를 준다고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24. 19:50 경 위 피고인의 집 대문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3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맞춤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녹화 CD 및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