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1.부터 현재까지 건설업, 건설기계중장비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C, 이하 ‘B’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2004. 2. 20.경부터 2011. 7. 8.경까지 거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운영하였다.
나. 진주세무서장은 2012. 11.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일양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일양이엔씨’라 한다)에 2010년 제1기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114,240,000원,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24,715,000원의 장비대여 용역을 공급하고, G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G 명의로 일양이엔씨에 대한 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함으로써 E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2. 3.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2,596,670원, 2014. 2. 10.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5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과세자료 중 2010년 제1기 공급가액이 126,640,000원, 2010년 제2기 공급가액이 12,315,000원임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5. 4. 27.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394,316원만큼 감액경정하고, 2015. 6. 2.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6,11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2014. 2.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위 2014. 2. 3.자 및 2015. 6. 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위 2014. 2. 3.자 및 2014. 2.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통영세무서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