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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나4276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1. 피고와 사이에 일본 D 공연장에서 2017. 12. 23. 개최되는 “E( 가제)” 공연/ 행사에 ’F‘ 의 출연과 관련하여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출연계약( 이하 ’ 이 사건 출연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2 조( 계약 내용) 본 공연/ 행사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출연자: F

3. 공연/ 행사 일시: 2017년 12월 23일 / 토요일

4. 공연/ 행사장소: 일본 D 공연장 / 좌석 수 회당 1700석

5. 공연/ 행사시간: 1회 / 18:00 (90 분)

7. 출연료: 5000만 원( 영 세율 적용) 제 6 조( 출연료) 본 공연/ 행사에 아티스트 ‘F’ 을 출연시키는 대가로 피고는 일금 오천만 원정(₩ 50,000,000원/ 영세율 적용) 을 원고의 지정계좌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지급한다.

그 외 별도 거마비 등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차지급: 계약 후 10일 이내 - 일금 이천 오백만원( 출연료의 50%) ₩ 25,000,000 - 2 차지급: 2017년 11월 20일까지 - 일금 이천 오백만원( 출연료의 50%) ₩ 25,000,000

나. 피고는 위 출연계약에 따라 2017. 10. 26.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11. 20.에 나머지 출연료 2,500만 원을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3. 일본 D 공연장에 F을 출연시켜 이 사건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데 현재까지 도 나머지 출연료 2,5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출연계약에 따른 나머지 출연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17.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5. 14.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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