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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34084
출연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음악공연 출연자의 섭외, 관리, 출연진 의상 및 홍보자료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인데, 아티스트 ‘C’의 공연 주관사로서 2016. 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획하고 주최하여 2016. 5. 7. 또는 같은 달

8. D공원에서 시행될 예정인 공연명 ‘E'(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에 원고가 아티스트 C를 출연시켜 공연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출연료로 2,300만 원을 받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받고, 잔금 1,300만 원은 2016. 4. 20.까지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관람권 판매 실적 부진으로 2016. 5. 7. 또는 같은 달

8. 예정된 이 사건 공연의 시행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2016. 5.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공연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공연의 일시를 2016. 6. 5.로, 출연료 2,300만 원에 관하여는 계약금 1,000만 원은 2016. 2.경 위와 같이 받은 것으로 대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500만 원을 2016. 5. 13.까지, 잔금 800만 원을 2016. 5. 2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각 변경하여 공연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공연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만일 피고가 위 잔금 지급 기일에 의무를 어길 시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특별한 법적 조치 없이 위 잔금과 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는 2016. 5. 20.부터 연 20%로 하며, 원고는 C를 연기된 6월 본 공연에 출연시키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연계약에 따라 중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잔금의 지급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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