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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202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원고)에게 각 1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B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경 E(F회사)과 2016. 6. ~ 2016. 9. G 중국 투어 퍼포먼스 공연에 전속 아티스트(피고들 등)를 출연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공연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공연 명 중국 투어 퍼포먼스 그룹)

4. (공연 유형 및 업무 내용) 클럽공연 / 방송 / 인터뷰 / 퍼포먼스 / 레퍼토리 연습 및 리허설 / 아이디어 회의 제6조 (원고의 권리와 의무)

2. E은 원고의 소속 아티스트 피고들 등 7명의 모든 공연에 있어 절대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3. E은 원고의 소속 아티스트 피고들 등 7명의 중국 내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공연 후 손님과 술자리 강제 합석 강요 등 피고들 및 H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없으며 원고(소속 아티스트 피고들 등 7명)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일은 엄중히 법에 따라 처벌 받으며 제13조(계약위반)에 따라 배상한다.

제13조(계약 위반)

1.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상대 측은 위반 측에게 3일 내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을 경우 상대 측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동시에 위반 측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2. 손해배상 비용은 E의 귀책사유시 원고(소속 아티스트 피고들 등 7명)에게 한화 30,000,000원을 배상하고 원고(소속 아티스트 피고들 등 7명)의 귀책사유시 E에게 30,000,000원을 배상한다.

나. 원고는 2016. 5.경 피고들 및 H과 2016. 6. ~ 2016. 9. G 중국 투어 퍼포먼스 공연에 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연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공연 명 중국 투어 퍼포먼스 그룹)

4. (공연 유형 및 업무 내용) 클럽공연 / 방송 / 인터뷰 / 퍼포먼스 / 레퍼토리 연습 및 리허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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