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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34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F, G, I, H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권에 대한 보관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존재하더라도 피고인의 전임자인 E가 2010년 1월경 피해자 I, H의 주권을 포함하여 K의 계좌에 있던 D의 주권 35,843주를 전부 매도함으로써 이들과 사이에 보관위탁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E가 2010년 7-8월경 새로이 매수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D의 주권 등을 보관하였을 뿐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되 이를 아래 나.

의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4층에 위치한 D에 2010. 9. 6. 경영전략실 경영전략팀 차장으로 입사를 하여 위 회사의 주식 및 공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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