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노414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이하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소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당심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0:10경 강남구 B 지하1층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K(여, 43세)이 그 일행인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K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