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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19노2377
상습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E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생지(이하 ‘이 사건 생지’라 한다)가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의 것을 횡령한 장물이었음을 피고인들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장물취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며 상습장물취득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상습장물취득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당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나,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만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핀다.

3. 검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E로부터 공급받은 생지가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E가 F조합 소유의 생지 중 일부를 횡령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들지만, 아래와 같은 요지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가 공급한 생지가 F조합 소유의 생지 중 일부 횡령한 장물임을 알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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