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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07.17 2009재나10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겸 재심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재심대상판결이 2009. 1. 14. 선고된 후 그 판결정본이 2009. 1. 22. 피고 겸 재심원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009. 1. 23. 원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상고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09. 2. 3.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기 전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판결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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