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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5 2016고단13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5. 5. 20. 경 피해자 주식회사 D과 건설 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5. 9. 9. 경까지 건설 자재를 임차 하여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파이프 등 시가 46,438,15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설 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5. 11. 12. 경 위 F 공사 도급 인인 주식회사 거성도시건설에 “2015. 11. 20. 경까지 주식회사 거성도시건설에서 대위 변제한 인건비를 변제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에 보관된 건설 자재를 주식회사 거성도시건설에서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지급 각서를 작성해 주고 위 건설 자재를 주식회사 거성도시건설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설 기자재 임대차 계약서, 거래 명세표 (5 월 ∼8 월), 거래 명세표 (9 월), 멸실 명세서 등, 전자 세금 계산서, 내용 증명{( 주 )D}, 답변서, 공사대금 채무 이행 각서, 공사 투입 비 내역, 지급 각서, 증거사진, 가설 자재 멸실 명세서, A 정산 명세서, 각 현장촬영사진,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정산 명세서, 이체처리 결과, 노무비 지급 내역 등, 도급 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및 위임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수사기관 등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왔던 점,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4,000만 원이 넘는데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약 10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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