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C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자금이 부족 해지자, D(2014. 6. 20. 기소되어 현재 2014 고단 5085호로 재판 계속 중) 와 함께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가설 자재를 매각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0. 9. 경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고철 수집 판매업 자인 피해자 E에게 “A( 피고인) 은 위 공사의 시공사인 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나는 F의 대리인이다.
우리 F에서 C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 가설 자재 매각 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일단 공사 경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를 만 나 F의 대표로서 가설 자재를 매각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H 빔 등의 가설 자재는 G의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D가 이를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7. 2,000만원, 2010. 9. 9. 3,000만원, 2010. 9. 16.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2)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위임장, 건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통장 사본,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29),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