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건설 주식회사( 이하 ‘D 건설’ 이라 한다.)
의 전무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 건설( 이하 ‘F 건설’ 이라 한다.)
의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07: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D 건설로부터 H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수급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12. 12. 10. 경부터 위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에 현장 소장 등이 있으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H 신축공사 진행을 위해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을 공사장 밖으로 꺼내고,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F 건설 직원 등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F 건설이 조립해 놓은 형틀을 해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 N, O,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공사 도급 계약서, 내역서, 지급 이행 각서, 공사 금 지급 요청서 및 내역, 각 내용 증명서, 유치권신고, 각 현장사진, 각 순찰자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공사 하도급 계약서, 타 절 합의서, 가설 재 지연 손료 내역서, 가설 재 입고 수량, 각 사진, 세금 계산서, 물 품게 약서, 임대 계약서, 합의 이행 각서, 각 판결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가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① Q 건설 주식회사( 이하 ‘Q 건설’ 이라 한다.)
는 2011. 10월 주식회사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