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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9 2021고단4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 사건 공소장 중 이 부분에 기재된 “ 대전지방법원” 은 증거기록 제 116, 122 면의 기재 등에 비추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 (2021. 2. 27. 형기 종료 예정) 되었다가 2020. 12. 31. 특별 사면 되었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1. 2. 초순 새벽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인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현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2. 20. 03:04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식당의 미닫이 문을 손으로 잡고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인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현금 8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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