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12 2012고단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6. 19:00경 천안시 서북구 C빌라 나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E빌라 다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손으로 흔들어 잡아 뺀 다음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안방 장롱과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현금 5만 원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1. 11: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한 후 집 뒤편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4. 20:00경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30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