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7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경 01:00부터 04: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흉기인 배척(일명 ‘빠루’, 길이 65cm)을 시정된 후문 문틈에 끼워 넣은 다음 이를 젖혀 문을 손괴한 뒤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42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16. 02:00부터 03: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배척을 창문 틈에 집어넣고 이를 젖혀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와 현금지급기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4. 12. 02:5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배척을 후문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이를 젖혀 후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하순 무렵 02:00부터 03: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79』 피고인은 2019. 1. 1. 새벽 무렵 천안시 동남구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