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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4가합52195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88,068,186원, 원고 C에게 104,339,258원, 원고 D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동해시 F빌딩 3층에 있는 G 산부인과 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2) 망 A(이하 ‘망아’라 한다)은 H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여 2014. 4. 7. 10:41경 I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신생아 경련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다.

원고

B(J생)은 망아의 어머니이고, 원고 C은 망아의 아버지이며, 원고 D은 망아의 오빠이다.

나. 원고 B의 산전진찰 1) 원고 B은 첫째 아이인 원고 C을 피고 병원에서 출산하였고, 2013. 4. 12. 피고 병원에서 둘째 임신을 진단받은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원고 B과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다. 2) 원고 B은 임신 40주 6일이던 2013. 12. 13. 09:3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당시 원고 B은 이슬비침과 양막파수 및 진통이 없는 상태였다.

다. 망아의 출산경과 1)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자궁경부 평가 및 자궁경부 숙화를 시행하지 않은 채 같은 날 09:40경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혼합액을 5gtt로 투여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0:35경에는 10gtt로, 같은 날 11:45경에는 15gtt로 투여량을 증가시켰다. 같은 날 12:00경 원고 B의 양막이 파열되었고, 자궁경부는 3cm 가량 개대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3:20경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다가 같은 날 14:20경 다시 옥시토신을 5gtt로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2)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준비하면서 2013. 12. 13. 09:30경부터 출산시까지 원고 B의 자궁경부 상태, 태아심박동수(FHT)를 관찰하였는데, 그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시각 자궁경부 개대 태아심박동수(회/분) 옥시토신 투여 09:30 161 09:40 5gtt 10:00 160 10:30 166 10:35 5gtt (10gtt) 11:00 146 11:30 13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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