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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합50841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들은 순천시 K 소재 L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소속 의사들(피고 E, H, I은 각 산부인과, 피고 F, G은 각 소아과, 피고 J은 마취과)로, 그 중 피고 G, H, I, J은 피고 병원의 공동운영자로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2) 원고 A은 M 피고 병원에서 질식분만으로 출생한 아이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누나이다.

나. 분만까지의 경과 1) 1981년생 경산부인 원고 C은 임신진단을 받고(출산예정일 M) 2012년 10월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산전 진찰 과정에서 목덜미고리탯줄(경부 제대)를 제외하고는 산모 및 태아에 대하여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2) 원고 C은 분만예정일인 M(분만까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으므로 이하 날짜 기재를 생략한다) 09:00경 3분 간격의 진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진 결과 자궁경부 2cm 개대, 태아하강도 -3으로 측정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만을 위하여 원고 C을 입원하도록 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 대하여 10:00경 무통주사를 투여하고, 10:10경 자궁수축제(옥시토신) 10unit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 C은 12:00경 자궁경부 4cm 개대, 태아하강도 -3 소견이었고, 12:40경 양막이 파열되었으며, 13:00경 분만 제2기의 2단계로 접어들었다. 4) 13:00경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상 소견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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