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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9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2016. 2. 19. 자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2016. 4. 3. 자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 및 음주, 무면허 운전 습벽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067% 및 0.171% 로 높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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