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청주지방법원에 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증 평 군청에 식육 부산물전문 판매업 신고를 한 후 충북 증 평 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육 부산물전문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위 D에서 돼지 부산물 중 돼지 위( 오소리), 돼지 심장( 염통), 돼지 소장( 소창) 을 삶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625kg 상당( 시가 114,100,000원 상당) 을 청주시 상당구 소재 E 식당에 납품하여 허가 없이 축산물 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허가 여부 확인),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전력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함.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 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범행으로 축산 물 품질 및 공중 위생에 위해 위험이 증대됨. o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