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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584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경부터 광주 북구 C, A 동 1 층 5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준수사항 위반 식육 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식육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 7.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위 D에서 E(F) 등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소, 돼지 등의 정육을 판매하여, 식육 판매업의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유통 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 피고인은 2017. 8. 22. 13:30 경 위 D에 설치된 냉동창고에 유통 기한이 2017. 2. 13.까지 인 냉동 돼지 족 16.62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적발 현장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8)

1. 거래 명세표, 장부 등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4 내지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2017. 10. 24. 법률 제 14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4호( 준수사항 위반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유통 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및 기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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