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용도 폐지하지 아니한 행정재산에 대한 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 용도 또는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용도 폐지를 아니한 채 행정재산을 매각 처분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4.25. 선고 67다131 판결(판례카아드1148호, 대법원판결집15①민347,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 제20조(2)88면) 1967.6.27. 선고 67다806 판결(판례카아드3813호, 대법원판결집15②민116,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 제20조(3)88면) 1972.10.31. 선고 72다1346 판결(판례카아드10271호, 대법원판결집20③민87,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 제30조(1)88면)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5가1321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목포시 산정동 1072의 2 대지 218평에 관하여 1965.1.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접수 제1577호로써 한 1965.1.8. 원·피고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5.7.13. 동 법원 등기접수 제39850호로서 한 1965.7.12.자 피고들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목포시 산정동 1072의 2 대지 218평은 원래 원고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철도용 부지인 바 1965.1.8.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위 청구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다시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수행자는 위 대지는 철도복선용 부지로서 용도 폐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산하 목포세무서장은 이를 국유보통 잡종재산으로 오인하고 피고 1에게 매각 처분한 것인바, 위 목포세무서장의 매각 처분은 강행규정인 국유재산법 제18조 의 규정에 위반된 당연 무효의 것으로서 그후 위 세무서장은 위 대지가 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임을 발견하고 1965.7.27. 동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된 것이다 주장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에 든 목포시 산정동 1072의 2로서 용도 폐지된 바는 없으나 1962.9.경 목포시 신정동 1072의 2로서 용도 폐지되었고 동 철도노선 150평은 비록 지번이 달리 표시되었으나 위 산정동 1072의 2 대지 218평의 일부임이 확실하며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용도폐지를 한 다음 앞서 든 바와 같이 피고 1에게 매도한 것인바,
첫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으며, 둘째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6월이 경과한 다음에는 위 대지에 대한 계약은 취소나 해제할 수 없다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6월이 경과한 후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 청구는 부당하고
셋째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매매계약이 착오로 인하여 유효히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의의 취득자인 피고 2에 대하여 원고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서로 다투므로 보건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재산으로서 그 목적 수행의 한도 내에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 용도 또는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용도 폐지되어 보통 재산이 되기까지는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에 의해서도 이를 개인에게 양도 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만약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한 채 행정재산을 매각 처분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우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과연 양도처분에 필요불가결의 선행요건인 용도폐지가 되었는가 그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용도폐지 재산목록), 원심 법원이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검증결과를 종합해 보면 목포시 산정동 1의 42 논 150평(공성 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7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부상에 없는 가공적인 지번 지목 지적임을 알 수 있다)에 대하여 용도폐지 절차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논 150평이 이 사건 산정동 1072의 2 대 218평의 일부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위 원심의 일부 검증결과(광산관 1261.4-438 국유재산 인계인수 공문)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동 증인이 목포세무서 직원의 구두보고에 따라 그대로 믿고 작성한 내용으로서 이를 믿어 위 피고 주장의 인정자료로 삼기 어려우며 을 제4호증(포기증) 같은 제5,6호증(지적도)의 기재내용이나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결과 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목포시 산정동 1의 42 논 150평에 대하여 용도폐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목포시 산정동 1072의 2 대 218평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위 대 218평은 의연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서 매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매도처분은 원고의 취소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위 매도처분을 원인으로 순차 이루워진 피고 1,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입장에 서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가 부당함을 전제로 하는 앞서 든 피고 등의 항변에 대하여는 일일이 더 살필 것조차 없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등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기각하는 바이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