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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2.04 2015가합121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4. 6. 29.까지 목포시 산정동 1572 외 1필지 지선 해상에 설치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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