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2.04 2015가합121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4. 6. 29.까지 목포시 산정동 1572 외 1필지 지선 해상에 설치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4. 6. 29.까지 목포시 산정동 1572 외 1필지 지선 해상에 설치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