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2.09 2016누22568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용도폐지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관계 법령 해석상 사업시행인가 고시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심에서 판시한 사항에 덧붙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용도폐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은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65조 제2항과 위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