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목포시 산정동 1422에 있는 주식회사 광산목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목포시 D 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위 대지를 정상적으로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위 대지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24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대지는 세무공무원이었던 E가 불법매각한 국유재산으로서 피고인은 2001. 12. 12. 대한민국(관리청: 재정경제부)에 위 대지를 증여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2014. 4. 2.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목포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위 대지를 정상적으로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1,210만 원(= 242만 원 × 5개월)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경 ‘목포시 D 대지’에 대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2014. 12. 24. 09:00경 위 대지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중고 철강매매 업체인 F의 출입로를 원목과 5톤 트럭으로 막아 위 F의 차량과 건설장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고 철강매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장 및 준비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