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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나5836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아버지 C는 ‘D‘(이하 ’D‘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위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석재공사업 등을 하던 사업자로서, 2011년 이전부터 C와 석재부자재 매매 및 석재공사 도급 등의 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C에게, 2011. 10. 11. ‘A 귀하, 일금 13,000,000원을 정히 차용하고, 2012. 5. 30.까지 상환하며,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갑 제1호증), 2014. 4. 14. ’D 채무를 2014. 4. 3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하고, 만일 변제치 못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을 제2호증). 원고는 2016. 10. 3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2100호로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D 미수금 1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같은 법원 2017가소938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로 이전되었다.

이후 위 소송절차의 2017. 11. 16.자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원을 8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을 제3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2011. 10. 11.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를 2012. 5.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3,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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