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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7가합554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7. 피고 B의 처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금 1억 원, 채무자 피고 B, 연대채무자 망인‘으로 기재된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받고,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9,7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체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은 2016. 3. 10. 거제시 E 토지 및 그 지상 9층 숙박시설(이하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동생인 피고 C는 2017. 10. 23.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라.

망인은 계주로서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원들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여 2017. 10. 25.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면서 받은 차용증(갑 제1호증)에 피고 B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 차용증은 망인이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B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B과 부부관계에서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 부분 관여한 사실, 이 사건 차용금이 위 모텔의 매수 잔금으로 사용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모텔 수익금이 망인과 피고 B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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