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98. 3. 12. 원고로부터 99,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기한 없는 채무에 해당되고, 그 발생시인 1998. 3. 12.경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한편, 피고는 2005. 10. 14.경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한 채권금액 3억 5,000만 원의 채권금액으로 각서인 피고 퇴직금 일체를 원고에게 양수할 것을 각서하고 이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감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던 사실, 위 3억 5,000만 원에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 금액이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존재를 승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각서 작성일인 2005. 10. 14.부터 그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5. 31.경 비로소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