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808,259원 및 그 중 133,593,148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외교통상부, 보험가입금액 3억 원, 보험기간은 2010. 7. 19.부터 2013. 7. 18.까지,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함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유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여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B, C는 위 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해외이주 알선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 해외이주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보험자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원고는 2013. 7. 12. 보험금 296,820,738원, 2013. 7. 13. 보험금 3,179,262원 합계 3억 원을 해외이주희망자 89명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66,406,852원을 변제받아 남은 원금은 133,593,148원(= 300,000,000원 - 166,406,852원)이고,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7. 13.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 연 15%로 계산하면 합계 47,215,111원이며, 그 이후 지연손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0 피고 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 0 피고 B, C에 대하여 :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808,259원(= 원금 133,593,148원 47,215,111원) 및 그 중 원금 133,593,148원에 대하여 기산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7.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