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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2137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이하 ‘보루네오가구’라 한다)와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채무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보험자 보루네오가구, 보험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 보험가입금액 85,000,000원’으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 F, G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 의해 보증되는 소외 회사의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가 보험금을 보루네오가구에 지급한 경우 소외 회사와 그 보증인은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후부터는 연 12%)]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가 보루네오가구에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 17.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3. 20. 피보험자인 보루네오가구에게 보험금 8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6. 13. 현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합계 103,374,720원(=원금 85,000,000원 미수이자 13,134,240원 미수금잔액 5,240,480원)에 이른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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