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632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516,06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삼보컴퓨터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물품대금 채무의 지급 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삼보컴퓨터,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01. 11. 5.부터 2002. 11. 4.까지,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증권번호C)”으로 한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및 소외 D은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체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인 ㈜삼보컴퓨터에게 외상매출대금(원금 89,244,566원, 2002. 5. 7. 만기, 연체이율 연 25%)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보험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기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10. 18.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99,085,908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0. 16. D으로부터 위 지급 보험금 중 66,617,330원을 변제받고, 피고들 및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20346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1.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809,625원과 그 중 잔여원금 32,468,578원에 대하여 2007. 8. 14.부터 2007. 12.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