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516,06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삼보컴퓨터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물품대금 채무의 지급 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삼보컴퓨터,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01. 11. 5.부터 2002. 11. 4.까지,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증권번호C)”으로 한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및 소외 D은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체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인 ㈜삼보컴퓨터에게 외상매출대금(원금 89,244,566원, 2002. 5. 7. 만기, 연체이율 연 25%)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보험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기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10. 18.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99,085,908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0. 16. D으로부터 위 지급 보험금 중 66,617,330원을 변제받고, 피고들 및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20346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1.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809,625원과 그 중 잔여원금 32,468,578원에 대하여 2007. 8. 14.부터 2007. 12.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