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00:25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2, 43, 44면)
1. 수사보고(체포당시상황), 내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G 상대내사),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밀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점만으로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병으로 자신을 때려 피를 흘리게 되었다고 하며 주점의 룸 안에 있던 피고인을 지목하였고(증거기록 제13면,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당일 의료법인 I에서 응급진료를 받으면서도 ‘타인에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