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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6368
폭행
주문

1.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25세), 피해자 C(28세)은 친한 형ㆍ동생 사이로서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 함께 놀러간 일행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5. 22:55경 서울 강서구 D 지하1층에 있는 ‘E’ 1번 방에서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A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28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말리자 피해자의 손을 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C의 손등을 내리친 후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내리친 후, 그로 인하여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문 밖으로 도망쳐 위 노래방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그곳 계산대 앞 의자에 앉아있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C,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사람들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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