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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4.26 2019고단1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04: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인터넷 D 카페 정기모임을 하던 중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인근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안면부 봉합술을 받았고, 이후 비골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았는바, 피해자의 얼굴에는 상당한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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