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00:45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시끄럽다.’라는 취지로 수차 항의하다가 ‘시끄러워서 술 못 마시겠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가격하고, 재차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를 들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앞머리를 차례로 2회 가량 가격하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11면 이하)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증거기록 제9 내지 11면 사진 참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