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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44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02』

1. 피고인은 2019. 8. 25. 05:3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7-8 라인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하려던 중 피해자 D(남, 63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선에 걸쳐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 주차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유리를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245』

2.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6. 00:4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에 지인인 I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I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0세) 일행과 인사하자 아무 이유 없이 “니들 누군데 뭔데 ”라고 하면서 피해자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피해자 E(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맥주병으로 E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J(20세)의 머리도 1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의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J를 폭행하다가 위 피해자 I(여, 20세)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의 일행인 피해자 K(여,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L(20세)의 목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뒤 피해자 L이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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