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나5707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1,400,000,000원”을 “1,3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광주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2016카단805411”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541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 4행의 각 “광주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