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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17 2014고단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3:00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7동상 C실에서 피해자 D(40세)과 거실 정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나무 밥상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 및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지 일주일 만에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처벌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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