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3101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부산구치소에 노역입소(벌금 85만 원, 노역 17일)하여 노역형 집행 중 2015. 3. 11. 노역형 종료로 출소하였다.

1. 2015. 2. 27.경 담배수수 B은 2015. 2. 27. 오전경 부산구치소 11동상 C실에서 반입한 담배를 피고인, D에게 보여주고 그 담배를 다른 수용자와 수수하고 그 대가로 생필품 등을 받아오기로 서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D은 같은 날 14:00경 11동상 E실 앞에서 자신의 친형 친구이고 자신과도 어느 정도 알고 지내던 11동상 E실의 F에게 “이것 코(담배를 뜻하는 은어)입니다”라고 하며 담배 18개비를 휴지뭉치에 싸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교정시설 내의 금지물품인 담배를 수수하였다.

2. 2015. 2. 28.경 담배수수 피고인은 G과 과거 부산교도소에서 같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여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8. 오후경 실외 운동을 마치고 입실하던 중에 11동상 H실 앞으로 다가가서 위 거실에서 수용 중이던 G에게 담배 2개비를 휴지에 싸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교정시설 내의 금지물품인 담배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2015. 2. 27.경 담배수수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