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776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17:40경 필터를 제거한 담배 40개비를 휴지에 감아싸서 입고 있던 잠바 안주머니에 은닉한 상태(각 20개비씩 두 뭉치)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 노역 입소하여, 신입 거실인 B에 반입하여 은닉하던 중, 같은 해

2. 27. 오전경 은닉 중이던 담배를 소지한 상태로 노역수용자 거실인 C로 배방이 되어 입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내 금지물품인 담배를 반입하였다.

2. 피고인, D, E의 담배수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오전경 부산구치소 C에서, 반입한 담배를 D, E에게 보여주고, 그 담배를 다른 수용자와 수수하고 그 대가로 생필품 등을 받아오기로 서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E은 같은 날 14:00경 F 앞에서, 자신의 친형 친구이고 자신과도 어느 정도 알고 지내던 F의 G에게 “이것 코(수용자들 사이에 담배를 뜻하는 은어)입니다.”라고 하며 담배 18개비를 휴지뭉치에 싸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교정시설 내의 금지물품인 담배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