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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9 2012고정38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07: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8동 상층 10실에서, 동료수용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밥상을 밀어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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