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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91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13: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14동 C실에서, D과 시비가 붙은 것을 이유로 위 부산구치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E(남, 44세)이 흥분한 피고인을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새끼야, 저리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뒤에 있던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치소에서의 수용자 관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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