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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69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99』: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2011. 12. 18.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대전 동구 H 건물 3층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실행되도록 한 사냥꾼 게임기 55대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25대 등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12. 22.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날 대전 동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그 무렵 소개받아 알게 된 B에게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니까 벌금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다 해 주겠으니 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B은 이를 승낙하여 2012. 1. 13. 대전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업을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2. 22.경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이나 게임장 관리업무 등을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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