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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단66544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2,347,650원, 원고 B에게 4,833,7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철도건설사업[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들 사용재결서에는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지사, 하남시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에 불과한 ‘경기도지사, 하남시장’이 아닌 ‘경기도, 하남시’인 것으로 보기로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5. 12. 31. 국토교통부 고시 D C 사업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8.자 사용재결 - 사용대상 하남시 E 지상 건물 위 건물의 등기부상 건물내역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그라스울 판넬지붕 7층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526.69㎡, 2층 1,526.69㎡, 3층 1,526.69㎡, 4층 1,526.69㎡, 5층 1,526.69㎡, 6층 1,526.69㎡, 7층 1,437.17㎡, 옥탑 48.45㎡, 지하층 318.19㎡’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하남시 E 잡종지 1,783.2㎡ 지하 ‘평균해수면( 100m) 기준 90.75m~111.09m’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분지상권 [다만,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제3층 제304호, 제4층 제401호, 제5층 제501호, 제6층 제601호(이하 ‘원고 A 소유 구분건물’이라 한다

)를,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제7층 제703호(이하 ‘원고 B 소유 구분건물’이라 한다

)를 각 소유하고 있는바, 원고 A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지분은 합계 916.47/1,783.2{= (29.96 237.23 324.64 324.64) ÷ 1,783.2 이고, 원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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