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사업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수용재결서에는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에 불과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아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인 것으로 보기로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6. 3.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E 도시계획시설사업(소공원) 실시계획인가고시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2.자 수용재결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2018. 4. 23.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B 전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서울 구로구 C 지상 지장물{비닐하우스(철제) 148㎡}(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2. 9.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118,281,350원, 이 사건 지장물 4,366,000원 합계 122,647,3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