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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7구합804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789,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사용재결서에는 사업시행자가 ‘인천광역시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에 불과한 ‘인천광역시장’이 아닌 ‘인천광역시’로 보기로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4. 4. 30. 국토교통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사용재결 - 사용대상 인천 서구 E 대 38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95.5㎡의 지하 ‘-25.10m~-7.46m’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하부분’이라 한다)의 구분지상권 -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 시까지 - 사용개시일 : 2017. 9. 5. - 손실보상금 : 원고들 각 54,734,9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고층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하부분인 '-25.10m부터 -7.46m'에 이르는 지중공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지하층을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고층 건물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된다.

이 사건 사용재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손실보상금을 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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