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853 (2011.02.09)
제목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지급일에 귀속됨
요지
상속채무로 공제받은 약정원리금 중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 후 이를 피상속인에게서 미회수한 임대소득 배분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 입증자료와 신빙성이 없고,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지급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건
2011구합148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0.
판결선고
2011.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111,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6. 원고의 모 임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2,363,674,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 채무를 1,342,05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공제대상 채무로 신고한 상속채무 중 734,781,000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08. 1. 18.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상속세 323,882,370원을 증액 경정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3. 31.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상속세 323,882,370원의 부과처분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634,000,000원(채무 원금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29.부터 2006. 10. 2.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 한 이자 314,000,000원의 합계액, 이하 '이 사건 약정원리금'이라 하고 그 중 위 이자 부분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2006년 귀속 상속세 264,517,720원 을 감액 경정결정함과 아울러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인 314,000,000원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06년 귀속 원고의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2010. 9. 7.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111,590원을 증액 경정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2. 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부(父)인 최BB 사망 당시 상속재산분할 협의과정에서 원고와 원고의 모인 망인 사이에 원고가 상속받을 서울 XX구 XX동 000-0 대 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5 지분에 대하여 원고의 개인 채무문제 때문에 망인의 명의로 이전 해두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원고와 망인이 5 : 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임대수입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망인이 사망할 무렵인 2006. 10.경에 이르러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가족들 사이에 상속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을 이전받는 대신에 그 시가 상당액에 원고가 그때까지 받지 못한 임대수입금액을 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원고가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원리금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 된 것일 뿐임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가족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과정을 오해하여 이 사건 약정원리금이 단순한 원고와 망인 사이에 금전대차관계로 발생한 채무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단정하고 원고에게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가사 이 사건 금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상속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음에 따라 감액된 상속세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망인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사실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가사 이 사건 금원이 이자에 해당하고 그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공동임대사업 약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이자지급약정일은 실제 임대수입이 발생한 매월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자소득은 공동임대사업 기간에 안분되어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자소득이 망인이 사망한 2006년도에 모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1. 26.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2,363,674,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를 1,342,050,000원(임대보증금반환채무 1,042,050,000원, 금융기관채무 3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공제대상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1,042,050,000원 중 734,781,000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08. 1. 18.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상속세 323,882,370원을 증액 경정 결정하였다.
2)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원고는 원고의 부인 최BB가 사망하면서 당시 상속재산의 일부였던 이 사건 토지 중 2/5 지분을 상속받기로 하였다가 상속재산분할 협의과정에서 망언과 사이에 위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망인에게 이전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망인이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에게 위 지분을 이전하게 된 것인데, 이후 망인이 원고에게 약정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망인 사망 직전인 2006. 10. 2. 위 약정금 320,000,000원과 이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 314,000,000원을 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약정원리금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상속세 323,882,370원 의 부과처분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인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망인은 원고가 상속받기로 한 이 사건 토지 중 2/5 지분을 1998. 7. 20. 협의 분할로 상속포기하여 이를 망인 명의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3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그 이자는 연 12%로 정하고,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 320,000,000 원을 망인이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1998. 7. 20. 자 망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제2호증의2) 및 '망인은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20.부터 2006. 10. 2.까지 8년 2개월간 이 자 314,000,000원 등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06. 10. 2.자 망인 명의의 합의각서(을 제2호증의1)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7. 4. 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원고 지분 2/5, 망인 지분 3/5)한 후 이를 임대하여 왔는데, 2002.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원고와 망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5 : 5 비율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여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998. 7. 20.자 망인 명의 현금보관증에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상속포기 대가로 3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에 따른 이자는 연 12%로 정한다'는 취지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2006. 10. 2.자 망인 명의의 합의각서에도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상속포기 대가로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20.부터 2006. 10. 2.까지 8년 2개월간의 이자 31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또한 원고는 2006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면서 이 사건 약정원리금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상속포기 대가 및 그 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상속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다가, 이후 피고가 위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고의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다시 이 사건 금원이 망인으로부터 미회수한 임대소득 배분채권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번복 시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지 이자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③ 뿐만 아니라 번복된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데다가[원고는 이 사건 건물 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2002.부터 2006.까지 원고와 망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5 : 5 비율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여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8 내지 12), 이는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여 그 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에 불과할 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원고 몫의 임대수입금액을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다], 위 현금보관증과 합의각서의 내용과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 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약정원리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상속포기대가에 대한 이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데(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자지급일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2006. 10. 2.자 망언 명의의 합의각서에는 이 사건 약정원리금 산정내역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 이자지급 약정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자를 실제 지급받은 날에 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06. 11. 26. 망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상속세 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원리금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상속채무로 공제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약정원리금 상당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대신 변제받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 점(궁극적으로 이 부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 상속재산을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원리금 채무의 변제로써 취득한 결과가 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원리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음으로써 상속포기대가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을 실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상속개시일인 2006. 11. 26.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된바 없다거나 공동임대사업 기간에 안분되어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