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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2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생활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2014. 1. 25. 21:5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절단기로 에어컨 실외기의 연결선을 자르고 화물차에 싣고 와 분해한 다음 고철 등을 고물상에 팔아 돈을 마련하자”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피해자 E) 피고인들은 2014. 1. 25. 23:00경 파주시 F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봉고 화물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기의 연결선을 자른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의 봉고화물차에 위와 같이 분리시킨 에어컨 실외기를 싣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피해자 G) 피고인들은 2014. 1. 26. 00:3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피해자 J) 피고인들은 2014. 1. 26. 02:30경 양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A는 차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절단기를 가지고 에어컨 실외기로 다가가 그 연결선을 자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망을 보던 피고인 A는 그곳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그냥 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연결선을 자르지 않고 범행을 단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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