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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49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4934』 피고인은 2013. 8. 9. 3: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E가 적재해 둔 시가 35만원 상당의 물건 받침대(파레트) 7개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2013고단5996』

가. 피고인은 2013. 6. 5. 03:35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마당에서 피해자 H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렛트 30개를 I 1톤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03:5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렛트 10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4. 03: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렛트 5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8. 04:34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놓안 둔 시가 13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렛트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2013고단6790』 피고인은 2013. 11. 9. 12:30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야적장 입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O(49세)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강철판(가로 2.5m, 세로 1.5m) 1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P 1톤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2014고단1554』 피고인은 2014. 2. 12. 02: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AG길에 있는 창고 옆길에서 피해자 W가 보관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파레트 4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P 1톤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2014고단3467』 피고인은 2014. 6. 15. 01:50경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창고 입구에 P 1톤 봉고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파렛트 10개를 위 차량에 싣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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